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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31일 국민의힘 서울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동유세를 하고 있다. 강맹훈 전 실장 인스타그램 갈무리
2020년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1급 공무원이 퇴직한 뒤 한호건설그룹(한호·현 디블록그룹)과 ‘부동산 개발 및 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하고 2025년 1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점검됐다. 이 전직 공무원이 세운지구 용적률 상향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겨레21이 한호의 계열사 로스타㈜와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1급)이 운영한 ‘㈜엠케이(MK)도시연구소’ 사이의 계약서 야마토플레이 방식 와 매출전표 등을 입수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강 전 실장은 한호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4개월에 걸쳐 ‘부동산 개발 및 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최소 2건 이상 용역계약을 하고, 최소 열 차례에 걸쳐 모두 3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점검됐다. 이 시기는 한호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종묘 앞 세운4구역 땅을 릴짱 관련 내용 집중 매입해 등기를 완료한 시점(2022년 10월 이후)과 겹친다.
서울시 용적률 상향 방안 발표 직전 첫 계약
강 전 실장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재생정책관 등을 맡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건축 업무를 주도해 서울시 ‘건축 직렬’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도시재생실장으로 재직하며 관련 내용 황금성플레이랜드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다. 이 자리를 끝으로 2020년 6월 퇴직한 그는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1인 연구소인 엠케이도시연구소를 설립했다. 또한 2년 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사운을 건 한호와 용역계약을 한 것이다.
한겨레21이 입수한 릴플레이바다이야기 페이지 한호 계열사인 로스타와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세운 엠케이도시연구소의 자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일부. 강 전 실장은 서울시에서 세운지구 등의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고, 한호는 해당 사업의 시행사이자 토지주이다.
강 전 실장이 2022년 9월 한호와 맺은 용역계약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이 한호 관련 내용 원본형바다이야기 에 제공해야 하는 자문 내용은 ‘로스타(한호)가 개발 검토 진행 또는 예정인 프로젝트’로 규정돼 있다. 업무 영역을 보면 ‘갑(한호)의 프로젝트를 위해 을(강맹훈)은 최선을 다해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지식 제공으로 갑에게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강 전 실장이 한호와 첫 용역계약을 한 2022년 9월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2022년 4월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서울시는 2022년 10월 ‘세운지구 재정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녹지 공간 조성을 전제로 주민(토지주)과 협의를 거쳐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세운4구역 민간 토지 가운데 30%를 보유한 한호 등이 포함된 주민대표자회의는 2023년 3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세운4구역 용적률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호가 강 전 실장과 용역계약을 한 것은 이 사업을 직접 총괄했던 ‘전관’을 거쳐 사업 내용를 듣고,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엔 ‘한호 입주 빌딩에 사무실 제공’도
한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강 전 실장은 한호가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운3-2·3구역과 세운3-8·9·10구역의 용적률 상향과 세운4구역, 세운6-3-3구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로스타로부터 용역비 형식으로 금전을 제공받고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임을 활용해 용적률 상향 등을 서울시에 로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한 업체 관계자도 2021년 9월께 서울시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강 전 실장이 퇴임하고 1인 사무실(엠케이도시연구소)을 차렸으니 한번 찾아가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강 전 실장과 전혀 친분도 없는데,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만나보라고 해서 뜬금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호가 강 전 실장에게 한호 본사가 있는 강남구 빌딩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한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호가 로스타 사무실에 강맹훈을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며 “다만 강 전 실장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업무 공간에서 상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2023년 10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발표 때 세운3-2·3구역, 세운3-8·9·10구역 등을 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 덕분에 한호는 2024년 12월 1조75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강 전 실장의 로비 등을 거쳐 세운지구 용적률이 상향됐다면, 한호는 강 전 실장 덕에 천문학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위반 소지 커
강 전 실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성동구를 방문해 강 전 실장을 지원했다. 오 시장은 2022년 5월26일 합동유세에서 “강맹훈 구청장 후보는 지난 서울시에서 주택개발, 도시개발에 기여한 전문가로 같이 일해본 분이라 정말 신뢰가 가고 모델 케이스가 될 성동구에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전 실장은 42.39%를 득표해 57.60%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강 전 실장의 용역계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허가·공사·용역 등 관계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를 맡은 것은 넘어 서울시에 대한 로비 활동이 점검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과 제29조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법 제18조의4 제1항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겨레21에 “모든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뒤 민간에서 모두 관여할 수 없다. 취업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며 “만약에 처리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건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세운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한호에 해줬는가’라는 한겨레21의 질의에 “전혀 그런 것 없다”고 부인했다. 한호를 위해 서울시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엠케이도시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예전 회사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호 쪽은 한겨레21의 거듭된 질의에도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김완 기자 [email protected]·채윤태 기자 [email protected]·박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20년까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1급 공무원이 퇴직한 뒤 한호건설그룹(한호·현 디블록그룹)과 ‘부동산 개발 및 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하고 2025년 1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점검됐다. 이 전직 공무원이 세운지구 용적률 상향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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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상향 방안 발표 직전 첫 계약
강 전 실장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재생정책관 등을 맡으며 서울시의 도시계획·건축 업무를 주도해 서울시 ‘건축 직렬’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도시재생실장으로 재직하며 관련 내용 황금성플레이랜드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다. 이 자리를 끝으로 2020년 6월 퇴직한 그는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1인 연구소인 엠케이도시연구소를 설립했다. 또한 2년 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사운을 건 한호와 용역계약을 한 것이다.
한겨레21이 입수한 릴플레이바다이야기 페이지 한호 계열사인 로스타와 강맹훈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 세운 엠케이도시연구소의 자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일부. 강 전 실장은 서울시에서 세운지구 등의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고, 한호는 해당 사업의 시행사이자 토지주이다.
강 전 실장이 2022년 9월 한호와 맺은 용역계약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이 한호 관련 내용 원본형바다이야기 에 제공해야 하는 자문 내용은 ‘로스타(한호)가 개발 검토 진행 또는 예정인 프로젝트’로 규정돼 있다. 업무 영역을 보면 ‘갑(한호)의 프로젝트를 위해 을(강맹훈)은 최선을 다해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지식 제공으로 갑에게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강 전 실장이 한호와 첫 용역계약을 한 2022년 9월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2022년 4월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서울시는 2022년 10월 ‘세운지구 재정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녹지 공간 조성을 전제로 주민(토지주)과 협의를 거쳐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세운4구역 민간 토지 가운데 30%를 보유한 한호 등이 포함된 주민대표자회의는 2023년 3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세운4구역 용적률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호가 강 전 실장과 용역계약을 한 것은 이 사업을 직접 총괄했던 ‘전관’을 거쳐 사업 내용를 듣고,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엔 ‘한호 입주 빌딩에 사무실 제공’도
한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강 전 실장은 한호가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운3-2·3구역과 세운3-8·9·10구역의 용적률 상향과 세운4구역, 세운6-3-3구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로스타로부터 용역비 형식으로 금전을 제공받고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임을 활용해 용적률 상향 등을 서울시에 로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한 업체 관계자도 2021년 9월께 서울시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강 전 실장이 퇴임하고 1인 사무실(엠케이도시연구소)을 차렸으니 한번 찾아가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강 전 실장과 전혀 친분도 없는데,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만나보라고 해서 뜬금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호가 강 전 실장에게 한호 본사가 있는 강남구 빌딩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한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호가 로스타 사무실에 강맹훈을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며 “다만 강 전 실장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업무 공간에서 상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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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8조 위반 소지 커
강 전 실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성동구를 방문해 강 전 실장을 지원했다. 오 시장은 2022년 5월26일 합동유세에서 “강맹훈 구청장 후보는 지난 서울시에서 주택개발, 도시개발에 기여한 전문가로 같이 일해본 분이라 정말 신뢰가 가고 모델 케이스가 될 성동구에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전 실장은 42.39%를 득표해 57.60%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강 전 실장의 용역계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은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허가·공사·용역 등 관계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를 맡은 것은 넘어 서울시에 대한 로비 활동이 점검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과 제29조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이 법 제18조의4 제1항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겨레21에 “모든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뒤 민간에서 모두 관여할 수 없다. 취업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며 “만약에 처리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건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세운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한호에 해줬는가’라는 한겨레21의 질의에 “전혀 그런 것 없다”고 부인했다. 한호를 위해 서울시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엠케이도시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예전 회사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호 쪽은 한겨레21의 거듭된 질의에도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김완 기자 [email protected]·채윤태 기자 [email protected]·박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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