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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 범위 확장 등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자리를 떠난 채였다. 이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사법불신TF)’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 역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월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의 돌출 행동이나 대선 직전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선고는 독립보다 ‘견제’에 힘을 싣는다. 논란의 여지에도 사법개혁 논의가 지속되는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다.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사법개혁 법안들은 서로 방향이 다르다. 사법행정 3법은 사법부 내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는 외부 인사가 들어간다. 개별 재판부에 미치는 힘을 여러 갈래로 나눠 외압 위험을 낮추는 안이다. 일찍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이후 힘을 받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문을 넘지 못했 관련 내용 원본형골드몽 다. 대법관 증원안 역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집중된 힘을 분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 주목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사법부 상층이 아닌 각 법관·재판부가 개혁의 대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선택위를 거쳐 내란 사건 1·2심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바다이야기하는법 관련 내용 . 선택위원은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뽑은 9명으로 한다. 이 9명 선택위원들이 법관 후보자 2배수를 선택하면, 그중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처벌 대상이다. 부당한 목적으로 또는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 이하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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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법불신TF 위원장은 9월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원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하거나 내부 감사를 거쳐 징계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귀연 재판부가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게 점검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이 패키지는 ‘지귀연 재판부’를 겨냥한다. 여기가 뇌관이다.
법학자들 가운데에도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와 느린 공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소수가 아니다. 개중에는 재판 과정의 헌법적 문제를 비판하는 이도 나온다. 다만 그 해결책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법안에는 이견이 있다.
논쟁점은 ‘외부 인사 개입’과 ‘사후성’이다. 12월4일 국민의힘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험성 긴급 세미나’에 참여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재판을 어떤 법관이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확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안이 발생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례적 규칙을 새로 만드는 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사건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법원 외부 세력이 고르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사IN〉에 “지금도 (내란 외에) 조세 등 여러 전담재판부가 운용되고 있다. 그건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담당 법관을 선정하는 재판부 ‘무작위 배당’은 법원 내부 규칙이다. 입법자(국회)가 사안의 중요성과 현 재판부의 논란을 감안해 판단한다면, ‘규칙’을 새로 도입해도 헌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재판부 법관 후보자의 판사 자격, 대법원장의 최종 임명”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외부 선택위원도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윤석열 비빌 언덕 될 수도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헌법 제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2019년 헌재는 이 조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규범에 의하여 가능하면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인 재판관할 질서는 입법자 스스로가 형식적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하면’이나 ‘근본적 재판관할 질서는 입법자가’라는 대목에 주목해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사전에’라는 문구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비빌 언덕이 된다.
10월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시사IN 조남진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윤석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기에 새 재판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재판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제청권은 해당 재판부(즉 내란전담재판부)에 있으므로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이헌환 교수).” 이 경우 윤석열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다.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지속되는 사법절차와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새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수사부터 탄핵심판 과정까지, ‘과정의 흠결’은 윤석열 측이 가장 공들여 싸운 지점 중 하나였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최후 변론에도 넣었다. ‘간첩이 개입한 부정선거’ 주장에 비해 ‘재판 과정의 부당성’은 극우층 바깥에서도 수용될 여지가 있다. ‘내란 단죄’에 항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헌법소원 중인 사안’임을 선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 윤석열에게는 호재다.
법안의 숨은 문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에 있다. 3개 단체가 선택위원을 위촉하고, 그 선택위원들이 법관을 선택하는 방식이 ‘공정한(혹은 합리적인) 재판’을 담보한다는 보장이 없다. 누가 봐도 ‘윤석열에게 빠르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자’를 추대한다면? 편향성 논란이 힘을 받고 내란 세력이 본격적으로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생긴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 만에 하나 새로운 재판부에서 ‘엉뚱한 결론’이 나오고, 해당 재판부 법관들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윤석열 탄핵부터 이어온 동력마저 꺾일 가능성도 있다. 헌법소원에도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 이전부터 사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힘을 얻어왔다.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지도 새롭지 않다. 그러나 새로 제출된 법안 몇몇은 역사상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재판에, 피고인의 죄상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자칫 다루기 어려운 변수를 추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8개월 전까지 극우 세력은 거리와 웹 기반을 가득 채우며 아우성쳤다. 일각에서는 ‘보수 재판관’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헌법재판관을 직접 선출하자며 압박했다. 모두를 일거에 잠재운 헌법재판소의 덕목이 신속성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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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 범위 확장 등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자리를 떠난 채였다. 이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사법불신TF)’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 역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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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헌법 제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2019년 헌재는 이 조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규범에 의하여 가능하면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인 재판관할 질서는 입법자 스스로가 형식적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하면’이나 ‘근본적 재판관할 질서는 입법자가’라는 대목에 주목해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사전에’라는 문구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비빌 언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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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사법절차와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새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수사부터 탄핵심판 과정까지, ‘과정의 흠결’은 윤석열 측이 가장 공들여 싸운 지점 중 하나였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최후 변론에도 넣었다. ‘간첩이 개입한 부정선거’ 주장에 비해 ‘재판 과정의 부당성’은 극우층 바깥에서도 수용될 여지가 있다. ‘내란 단죄’에 항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헌법소원 중인 사안’임을 선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 윤석열에게는 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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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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